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금액 및 전화번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 전화번호를 요약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자 및 사업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소득금액,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적용 조건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신청조건은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2억원 미만일 경우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전화, 손택스, 홈택스, 서면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대한민국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10%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2022년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관련 옵션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동의 후 개인정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 손택스 앱: 손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소득명세 및 전세금명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배너를 클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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